[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호우피해 소상공인의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24개소 중 318개소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이번 집중호우로 해당 시설물이 전파‧반파‧침수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업체 당 최대 100만원까지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300만원(피해를 고려해 700만원까지 지급 예정), 충북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 청주시 생활안정긴급지원금 100만원이 있다.
시는 또 집중호우로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복구공사 등 시설개선을 완료했거나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 당 200만원까지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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