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고시 24일까지 행정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교지(땅)·교사(건물)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재산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오늘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각급학교 교지·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분이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 방침은 학생 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대학의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설이 낙후하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교사, 교지 등을 처분해 새롭게 취득하거나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대학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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