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계절음식점 주변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8.02 mmspress@newspim.com |
앞서 지난 1일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계절음식점을 중심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단속 시작 30분 만에 면허 취소 2건을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A씨는 강정천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으며,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B씨는 술을 마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 중 혈중 알코올농도 0.085%로 단속됐다.
자치경찰단은 여름철 계절음식점 인근에서 음주운전 행위가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유명 하천과 해안도로변 중심으로 8월 말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BAC)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1년, 벌금 500만 원 이하, 징역 1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BAC가 0.10%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벌금 1000만 원 이하, 징역 2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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