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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논란' 공법 아닌 시공·감리 문제..."경험·전문성 부족하면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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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공간 활용성 장점에 2018년부터 도입 확대
수평하중에 취약해 연쇄붕괴 가능성 존재
시공·감리업계 경험·전문성 부족도 부실공사 원인
"대체불가 공법 아닌 만큼 잠정 보류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서 무더기 부실공사가 드러나자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감리, 설계, 시공에 만전을 기하면 효율적인 건축 방식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공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설계, 시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법상 장점이 많은 만큼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사고처럼 철근이 대거 누락되거나 기준치를 밑도 게 사용할 경우 반대로 붕괴 위험이 커지는 '양날의 검'인 셈이다.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 설명도 [자료=LH]

◆ 2018년부터 무량판 구조 확대...경제성, 공간활용 최대 장점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 무량판 구조를 도입했으며 2018년부터는 모든 발주 아파트에 적용했다.

지난 6년여간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는 91개다. 이 중 철근 누락 등 설계, 시공상 하자가 발견된 단지는 15개로 이에 대해 LH가 신속한 보강공사를 약속한 상태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해 주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넓은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받쳐주는 건축 방식이다. 아파트에서는 주로 주차장을 지을 때 사용된다. 그전에는 벽으로 슬래브를 받치는 벽식구조와 보와 기둥을 통해 하중이 전달되는 라멘구조가 주로 쓰였다.

LH가 2018년부터 무량판 구조를 확대 도입한 이유는 공법상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는 경제성이다. 보 거푸집 공사가 적게 들어가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 둘째는 공간 활용성이다. 보나 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부 전체가 개방형 구조로 조성된다. 주차공간이나 주차면적을 늘릴 수 있다. 이 외에도 보가 없어 그 두께만큼 높은 층고를 확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층간소음, 실내 공간 가변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 포레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경제성과 공간 활용성이 좋은 무량판 구조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부채 공룡'이라는 오명을 쓴 LH가 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LH도 이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라멘구조는 균열과 처짐을 막는데 유리하지만 무량판 구조는 라멘에 비해 인건비가 적고 층고가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됐는데 자료를 보면 보 철근 및 거푸집 감소로 연간 LH가 75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아울러 주차 폭 확대를 통해서 주차장 배치도 원활해져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는 "무량판 구조는 안정성과 경제성에서 장점이 있는 공법으로 시공 과정의 철근 누락 등이 문제"라며 "감리·감독 등 총체적인 부실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는데 무량판 공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잘못 쓰면 '독'...감리·시공 부실시 연쇄붕괴 초래

문제는 시공 감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하중에 취약한 편이고 누진파괴(연쇄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 등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조로 알려졌다.

보가 존재하지 않아 기둥 주위의 슬래브(콘크리트 천장)에 구멍내거나 절단하려는 힘이 크게 작용해 기둥 주변 슬래브 접합부를 보강해줘야 한다. 이곳에서 연결부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아 펀칭전단(뚫림전단) 현상이 일이나면 상층부부터 떨어진 슬래브가 아래층까지 줄줄이 훑고 내려오는 연쇄 붕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2008년 나산백화점 참사가 이런 식으로 무너진 대표 사례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법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슬래브 접합부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지난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또한 지하주차장이라 단층이긴 했지만 동일한 펀칭전단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다. 구조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부실 시공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철근 누락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대체불가 공법 아닌 만큼 "벽식·라멘구조 늘어야" 지적도

공법상 장점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만큼 아파트 설계에 무량판 설계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철근 누락도 문제지만 시공사, 설계사, 감리회사의 경험, 전문성 부족도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벽식구조와 라멘구조가 여전히 80% 이상 건축 공법에 사용되고 있다. LH를 중심으로 무량판 구조가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다소 특수한 공법인 셈이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험을 쌓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권 카르텔'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철근 누락이 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회사가 LH 퇴직자들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고위급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였다. LH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관예우를 뿌리 뽑고 엄격한 감리, 시공이 이뤄져야 부실시공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했다. 설계와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설계사는 "무량판 구조가 대체 불가한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감리, 시공업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키우고 이권 카르텔을 정리한 후 다시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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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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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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