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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불법하도급 뿌리뽑는다"…한달간 지자체-공공기관과 합동단속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1:00

151개 현장 대상…상시단속체계 가동
지난 60일간 총 273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업계의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권 카르텔'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준 LH 사장. 2023.07.31 yooksa@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한달 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 가운데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적발업체 기준으로는 원청 97개사, 하청 49개사 등 총 146개사로 적발건수는 총 18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125건(68.1%)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건설업 무등록업체 해당 공종 무자격 업체는 각각 83개사, 44개사에 달했다. 하청을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한 경우도 58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을 종료한 이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당부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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