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
검찰, 정당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오는 4일 법원에서 나란히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날 오전 10시 심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위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에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이 비회기 중인 이날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들은 결국 법원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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