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득권 봐주기 기소에 맞설 것"
"법관 신분 보장, 범죄 방탄 위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뒤에도 재판을 진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사위원으로서 법관이 성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나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 기득권의 끼리끼리 봐주기 기소, 봐주기 형량, 봐주기 징계와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이모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판사는 근무 중인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여간 형사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원이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걱정하는동안, 형사범죄의 피해자는 범죄 피의자에게 재판을 받는 '실체적 혼란'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그만큼 행정편의주의에만 젖어있고 판사 본인들의 범죄행위에는 둔감하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것이야말로 법조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형사처벌 담당하는 판사가 이런 짓을 했으니 검찰에서는 이 성매수 건을 단순 사건으로, 단순 성범죄 초범 다루듯이 해선 안 된다"며 "사회지도층인 판사가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범죄의 중대성 차원을 고려하고 재판부 또한 기소가 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추후에 법원 판사 경력을 활용해서 다시 돈벌이나 하고 이런 것들도 막아야 한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제명까지 가능하고, 성매수 판사는 기껏해야 정직 1년밖에 안되는 법관 징계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은 소신과 양심을 지키라는 취지이지 성매매 판사 방탄하라고 만들어둔 것이 아닐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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