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서 평일 대낮 성매매
지난 20일까지 형사재판 담당
업무 배제 조치 늦었다는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서울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재판업무에서 배제돼 민사신청업무를 맡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지난 24일 이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판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판사가 지난 20일까지도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법원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즉시 이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어야 된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았다. 수사결과는 지난 28일 통보됐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관계자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당해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며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법관 징계 심의와 결정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징계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고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대 징계 수위는 최대 1년의 정직과 감봉에 그치며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 이 판사의 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판사면 성매수범 피의자여도 재판할 수 있는 거냐"며 "법원이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걱정하는동안, 형사범죄의 피해자는 범죄 피의자에게 재판을 받는 '실체적 혼란'을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매수 판사는 기껏해야 정직 1년밖에 안되는 법관 징계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법관이 성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나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