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즘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뉴스핌DB]. 2023.07.31 baek3413@newspim.com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인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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