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넌 꿈이 뭐니?","선생님이요". 어린 시절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묻던 질문과 그 답이다. 장래 희망 직업 1순위로 교사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만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망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의 꿈을 실현한 어느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 분노, 절망을 안겼고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다. 학교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훈계와 생활지도 권한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무고성 아동 학대 고소‧고발, 신체‧언어적 폭력,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이버상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교권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매년 교권침해 사건은 평균 3000건 이상 발생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육개발원(2022)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약 54.7%는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수준(매우 심각 16.6%, 심각 38.1%)으로 인식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8.9%),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17.6%),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12.0%),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7.9%) 순으로 답했다.
특히, 초・중・고 학부모들도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42.7%),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19.7%),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7.8%),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10.4%),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한 법적제재가 미흡(9.5%) 순으로 유사하게 응답했다.
교권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권한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그간 교권 실현과정에서 교육공동체 3주체인 교원과 학부모, 학생이 교육이란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주체별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급기야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각종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가고 있다. 교권 실현의 제도적 장치로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법, 학생인권조례, 교육활동침해행위 및 조치기준 고시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교권 실현과정에서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의 세부적인 조항들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법,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조문들로 이뤄진 교원지위법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든 법리상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수업활동을 가로막는 교권 관계 법령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도 교권 관계 법령 개정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교권 관계 법령 재정비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육활동 관계 법령은 각각의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갖고 있다.
개별 법령이 여타법령의 입법 정신을 살리면서도 서로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립적 관계에서 보완적 관계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이 절실하다. 이번 교권사건이'공허한 정치적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교권 재정립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협치의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 침해행위 기재, 교사의 생활지도에 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을 교권 재정립의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 관점이 아닌 조화적 관점에서 균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교육공동체이며, 교육이 바로서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