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과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지난 26일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섭으로 노조 측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 일수 10일 증가 ▲학비노조 소속 조리사 등 연간 300일 근무 ▲학습휴가 7일 확대 등 요구안을 합의했다. 다만 노조 측이 요구했던 상시직 근무자 자율연수는 시교육청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양측의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학비노조는 지난 5월 15일부터 73일 가량 이어온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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