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청년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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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7.27 lsg0025@newspim.com |
지원대상은 금년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HUG, HF, SGI)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보증보험 가입자(또는 배우자)가 거주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이며, 납부한 보증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8월 3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8월 4일부터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