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고지분...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해지역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을 2달간 전액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이다.
물에 잠긴 농경지. [사진=뉴스핌DB] |
감면기간은 8·9월 고지분(6~ 7월 사용분)이고 부과된 수도요금의 100%를 감면한다.
수용가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호우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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