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혁신위 기자간담회 개최
"유죄 인정 시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탈당 여부와 관계 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법원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
이어 "향후 검찰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결과를 잘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권고했다. 제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의 수당 2분의1 감액,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김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절차가 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혁신위원도 "이번이 자문위의 4번째 제명 제안이다. 앞선 사례를 빨리 처리하고 김 의원에 대한 부분도 임기 안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김 의원 건은 특위가 열려야 국민이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속히 특위를 열고 회의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위 먼저 열길 권고한다"고 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 자문위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으나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이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지호 혁신의원은 "법적 판단에 기반하는 건 최소한의 윤리적 판단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는 법적 판단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면서 "혁신위는 징계 수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주당이 가진 고민을 눈높이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발표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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