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심야시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을 규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음이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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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강화해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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