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해 6월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앞으로 관련 시스템에 신고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은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와 같은 농업기계를 판매·수출·중고거래·폐기 등을 할 경우 그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농업인 간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기계 신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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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농업기술센터가 20일 시험포장에서 '마늘 기계수확 현장 연시회' 를 갖고 있다.[사진=의성군] 2023.06.21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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