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구민 재산권 보호위해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19일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악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계 기관이 모여 전세 피해 예방, 불법 중개행위 근절,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협조'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혐의자 수사 적극 협력'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협력 등 전세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박준희(가운데) 관악구청장이 관악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관계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악구 제공] |
구는 이번 협약으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전세사기, 불법 중개행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등을 구비해 관악구청 별관 6층에 위치한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7)로 방문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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