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우선 등…이전지역 지원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 노력도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국방부가 재입법 예고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에 지원사업 우선 시행 등 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2023년 8월 26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2023.03.08 ej7648@newspim.com |
이에 전남도는 이 시행령(안)이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판단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사전 협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방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국방부의 재입법예고 시행령(안)에 도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이전지역 대상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은 국방부의 관계 기관 의견 제출일인 오는 24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다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해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찬성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장을 마련해 도민을 설득하는 등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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