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침수주택과 상가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징수유예한다.
물에 잠긴 농경지. [사진=뉴스핌DB] |
또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와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피해 주민의 감면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연재해 피해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호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각 구청 세무과가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한다.
침수주택 및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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