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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린 롯데하이마트, 행정소송서 공정위에 '완패'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0:06

하이마트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공정위 처분 적법
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에 "경쟁사 제품 팔아라" 지시
하이마트가 삼성전자·LG전자에 상대적 우월 지위 있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리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한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롯데하이마트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납품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발표 내용을 보면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체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도 팔도록 하고(교차판매),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하는 등 '갑질'을 했다.

또한 파견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업무를 시키고, 이들을 매장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업무에까지 수시로 동원했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교차판매와 제휴카드 발급 행위가 해당 납품업체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체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체의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롯데하이마트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와 사전에 파견조건을 약정하고 파견받은 직원이 이들을 고용한 납품업체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법원은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직원의 교차판매는 개별 납품업체의 이익보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한 제휴카드 발급도 납품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특히 설령 매장의 상황상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파견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납품업체로부터 파견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자신이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체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전제품 시장과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브랜드 인지도, 유통시장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가 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가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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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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