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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580원 vs 경영계 9805원'…775원 격차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20:47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20:47

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8차 수정안 제시…공익위원 조율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775원의 간극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이날 오후 8시 40분경 노사 8차 수정안이 제시됐는데, 노동계는 7차 수정안에서 40원 내린 1만580원(올해 대비 10.0% 인상)을, 경영계는 7차 수정안(9795원)에서 10원 올린 9805원(올해 대비 1.9%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여전히 775원의 간극을 보인다.

노사 간 간극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하지만 당장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만일 합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이의제기 절차,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최소 2주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20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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