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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막판 진통…인상폭 놓고 노사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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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8일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안정적 생활 보장…1만원 이상"
경영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난…합리적 수준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합리적 수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먼저 경영계를 대표해 모두 발언에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3년여의 코로나19 충격을 미처 다 극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1% 초중반대의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텨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깊은 호소를 드린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결정되고 시행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부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켜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고, 이러한 인상 속도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29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되어 국가 경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과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 그리고 취약계층의 취약계층의 근로자 일자리 유지에 초점을 맞춰 결정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영계 대표로 나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는 경영계가 양보에 인색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로서는 최대한 양보하고 있다"면서 "경영계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지급 주체인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아니라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되풀이해 주장했듯이 최저임금 지급 주체의 대부분은 근로자보다 낮은 수입을 가져가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해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업종의 경영 상황을 토대로 설정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하락해 정작 최저임금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이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그간에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주휴수당 포함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서 절대 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국제 비교 기준으로라도 OECD 경쟁국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주의 임금의 60%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저율 인상에 유감을 표했다.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논의 개입도 문제 삼아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주 13차 전원회의까지 노사 양측은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은 6차 수정안을 1만620원으로 제출하며, 1만2210원 최초 요구안보다도 1590원 인하했다"면서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위원들이 여전히 저율로 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 내지 동결안을 제출했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류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노사 합의 정신을 강조하시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노사 합의는 노사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 위원은 사용자 입장과 최저임금 제도 취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수준까지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사용자 위원은 계속해서 내부 사정을 이유로 6차까지 진행되는 수정안 제출 요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들이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계 대표로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등에서 심의에 영향을 끼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도무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오늘 마지막 심의 일정이다. 노사가 수정안을 안 내면 더 연장할 예정인가. 노사가 수정안을 계속 제시해서 사용자 위원이 9800원대의 안을 내면 그때 각각 표결해서 사용자 위원안으로 결정하실 생각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노골적 계획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과 질문의 연속"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초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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