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안성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함에 따라 시민건강과 보건증진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는 안성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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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7.18 lsg0025@newspim.com |
특히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 야간진료,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응급진료, 야간 약품구입을 위한 심야 약국 지정 등 시민중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안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소아병동 운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숙원사업인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소아전담병동 운영 기틀이 마련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성시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