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정부의 통합심의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시는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심의 신청 후 개최 시까지 보완이 없는 경우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심의 기간이 단축된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제도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 심의가 가능하고 통합심의 제도 시행 후 발생 되는 문제점은 지속 보완해 심의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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