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빌라', 마케팅 용어…사업주 등록에 따라 관리 부처 달라
이훈 교수 "소비자 권리 위해 정부·지자체 관리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19 확산 이후 '풀빌라'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풀빌라'에서 20개월 남아가 아동용 풀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영장의 깊이는 약 70~80cm였고, 숨진 20개월 남아는 구명조끼 등의 장비 없이 수영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장 시설이 갖춰진 빌라형 숙박 형태인 '풀빌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기를 얻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객들은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독립형 숙박을 찾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단독 건물에 수영장까지 갖춰진 '풀빌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풀빌라' 혹은 '키즈 풀빌라' 검색량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확연히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행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숙소 유형 관련 검색어를 조사한 결과 '펜션'과 '풀빌라', '키즈펜션'에 대한 검색량은 각각 58%, 185%, 5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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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는 정부가 관리하는 법적 숙박시설은 아니다. 정부와 학계측은 펜션이나 풀빌라는 '마케팅'으로 쓰인 용어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호텔과 한옥체험업을 법적 관리 숙박시설로 지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생활숙박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고·등록 안전 관리 등을 맡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풀빌라'라고 부르는 시설은 '숙소 형태'로 볼 수 없다"며 "풀빌라, 혹은 펜션은 숙박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판에 적힌 '풀빌라' 혹은 '펜션' 사업주가 어떤 유형의 숙박시설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안전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상호에 '풀빌라'로 적힌 것만 보고 어떤 유형의 숙박 시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풀빌라'는 마케팅 용어다. 정식 업종의 명칭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법적 용어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풀빌라'를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했을 경우가 높다"라고 말했다.
이훈 교수는 정부의 안전 대응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풀빌라를 정책적인 차원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문체부는 관광객, 그 중에서도 외래객이 갈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가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담당은 못할 것"이라며 "호텔 중에서도 레지던스는 애매한 위치다. 풀빌라도 사각지대에 있긴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세금 구조로 가겠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선 그런 시설이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 불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있다"라며 "지금 관할 부처가 농림부든 문체부든 아니면 지자체 소관이든 그 역할을 명확히해서 관리를 확실히 해주는게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