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몸캠피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집단의 조직원이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SNS를 이용해 피해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깔고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성적 노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한 정보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피싱' 사기 등을 일삼았다.
법원[사진=뉴스핌DB] 2023.07.1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해당 범죄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범행 계좌(대포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해 금액의 일정량을 받기로 했다.
A씨는 피해자가 범행 계좌(대포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해 범행에 쓰일 대포계좌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의 장소에 가져다 두는 속칭 '던지기'수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쁜 점, 몸캠피싱 범죄에 대하여 하급심판결이 선고하고 있는 양형상의 추세 및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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