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590만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35만→37만원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고소득자의 경우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매달 최대 3만3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당시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이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이다. 이 달부터 적용되는 상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3%)를 반영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90만원은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서 벌어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만3300원이 인상된 53만10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오른 3만3300원이 된다.
최근 5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은 2019년 3.8%에서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 2023년 6.7%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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