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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끝났으면 조합 해산 해" 서울시, 준공 된 정비사업 조합 해산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1:57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1:5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마치고 1년이 지나도 조합을 해산치 않고 조합 이익금으로 억대 연봉을 챙기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소멸키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준공 후 조합 해산 및 청산을 유도토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오는 24일 공포된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해산 조합은 52곳이며 미청산 조합은 137곳에 이른다.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해산치 않은 조합도 35곳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치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재건축 현장 모습 pangbin@newspim.com

해산 및 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해야한다.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 적절하게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 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정비사업 미해산(청산) 조합 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정비사업 조합운영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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