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그동안 변호사 공석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오는 13일부터 재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삼척시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본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단 직접적인 소송 수행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기관을 출장 방문해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상담 후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 기관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삼척시는 지난 2017년부터 연속해 법무부 공모 '법률홈닥터' 사업에 선정돼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기 기획조정실장은 "법률홈닥터는 농어촌 주민과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법률홈닥터를 유치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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