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 발표되면서 설계 공모전을 놓고 국내 양대 설계사무소의 '설계 대전'도 가열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희림건축사사무소가 기본계획이 아닌 최대 인센티브를 감안한 설계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가 허가한 신속통합기획안의 기본계획이 아닌 최대 인센티브를 반영한 설계안이란 사실을 알 수 없는 조합원들을 '눈속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1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 따르면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 설계 공모전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측이 제시한 설계안은 용적률과 건폐율, 임대주택 공급 등 건축조건을 모두 무시한 '자의적 설계안'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안건축 측은 희림건축 측의 설계안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조합측에 신고했다.
해안건축과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지난 7월 1일부터 완성된 설계안을 전시하며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조합측은 오는 15일 총회를 열고 설계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안건축 컨소시엄 측에 따르면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큰 틀에서 신통기획안을 기준으로 설계안을 작성한다는 공모지침 및 조합과 공모 참여사간 합의 사항을 위반했으며 세부적으로 지침 및 신통기획안에서 제시된 용적률, 건폐율, 임대주택 포함 등의 계획기준을 모두 임의적 기준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자료=해안건축 컨소시엄] |
이에 따르면 먼저 300% 미만이어야 하는 신통기획의 기본지침과 달리 희림 측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59.71%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적용했다. 이는 서울시의 인센티브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조건이다. 또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도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73%를 적용해 기본지침인 15% 선을 크게 위반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에서 반드시 공급돼야할 임대주택은 아예 포함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면 희림 측의 설계안은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게 해안 측의 주장이다. 기본지침으로 설계안을 내고 이후 계획이 변경되면 새로운 건축 조건으로 설계를 해야하지만 희림 측은 가장 이상적인 건축조건을 전제로 자의적인 설계안을 마련한 셈이다.
공모에 참여한 설계사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용적률 등으로 설계안을 작성해 자산가치와 같은 설계 외적인부분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계공모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우려가 나온다.
압구정 신통기획 조감도 [자료=서울시] |
이에 대해 해안건축 관계자는 "설계공모에서 용적률을 지침으로 정해 규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이는 개발규모가 달라질 경우 설계안을 통해 비교해야 하는 계획의 합리성, 디자인의 우수성 등의 주요 요소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희림건축 컨소시엄의 용적률, 임대주택 제외 제안은 단순한 공모지침 위반이 아닌 압구정3구역에서 현행 규정 및 정책상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서울시의 '압구정지구 신속통합기획안'에서는 압구정3구역 내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명시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또한 구역별 형평성 등을 검토해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 360%에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희림건축 컨소시엄의 제안은 막대한 공적 예산과 시간이 투입된 서울시의 신통기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란게 희림측의 이야기다.
반면 희림측은 이같은 상황에서 "판단의 주민의 몫"이라 답변해 의혹을 더하고 있다.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선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희림측은 "신통기획안은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진행 방식의 예시이므로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거짓으로 설계안을 작성해 놓고 판단은 주민의 몫이라는 답변은 어떤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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