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