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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의사 불벌죄 폐지"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4:47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4:47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스토킹 범죄 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가해자 전주환이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급물살을 탔다.

당시 전주환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이를 두고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 조항 탓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월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냈고,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선 뒤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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