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월 가양대교~김포대교 22km 전 구역 대상
야영·취사·낚시행위 등…위험지역 출입통제 순찰도
고양시는 관할 한강수계 전 구역을 대상으로 취사, 낚시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고양시 제공] 2023.07.10 atbodo@newspim.com |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관할 구역 내의 국가하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증가로 야영, 취사, 낚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한강에서의 야외활동이 많은 7월부터 10월까지를'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 및 고시한 취사·야영행위 금지(`16년)와 낚시행위 통제(`22년) 구역은 가양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총 22km 전 구간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천법 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최근 공원화 및 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취사행위와 야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과 과거 유실된 지뢰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구역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출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순 위반은 관련 법 홍보와 계도를 우선 진행하며, 중대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강 공원을 이용하는 기본수칙을 홍보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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