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 일까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신청 기간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다.
올해 영월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되고 지급 대상은 3958명이며 지급 금액은 총 27억7060만 원이다.
영월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기존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오는 7월 28일까지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수당은 전액 영월별빛고운카드(충전식 영월지역화폐)로 지급돼 농어가 가계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당 지급 후 지급 취소 사유 또는 환수 사유 발견 시 전액 환수되고 향후 3년간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금 관계법령 등 위반 시 벌금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승규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으로 경기침체, 고물가 및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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