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교체 중 쓰러져 병원 후송 후 사망
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화순군청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화순군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37분경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화순군청에서 수급인 근로자 A씨(1981년생)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정수장 유량계실에서 누수 배관을 교체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확인된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유량계실로 내려간 근로자 2명도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화순군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광주청 산재예방지도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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