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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감독·처벌 '업종별 차등'…건설사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09:00

작년 사망사고 제로 25개 건설사 대상 예방감독 제외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는 예방체계 구축 감안해 처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업계를 시작으로 중대재해 감독과 처벌을 차등 적용한다.

한 해 동안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예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 번이라도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해선 사고예방 체계 구축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과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30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건설 공사장을 방문해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3.04.26 photo@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해 시공능력 순위 1~50위인 25개 종합건설업체를 예방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로드맵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사망사고가 없었던 주요 종합건설업체는 예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실천한 정도를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태영건설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는 현장점검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모든 시공현장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흙막이 등 임시가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서는 계측장치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에 관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태영건설의 모범적인 안전관리 활동의 사례가 모든 현장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안전관리에 평소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건의한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2022.11.2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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