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SH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을 모집해 자산을 운용할 때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정황 등 배임 혐의를 포착하면서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하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또 펀드 자금 일부가 SH공사 사업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 전 대표는 앞서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출채권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데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장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으나 같은 해 12월,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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