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난 5일 택시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한 5000원으로 하고, 거리와 시간·할증요금에 대해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운데)가 5일 군청에서 열린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창녕군] 2023.07.06 |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관계 공무원과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류비 및 제반 물가 상승으로 택시업계 운송수지 악화에 따른 택시 운임·요율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에 보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안, 다른 시·군의 인상폭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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