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일몰'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 재도입
단말기 추가지원금 15 → 30%로 상향
선택약정할인 2년 아닌 1년으로 개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신규사업자에 대해 전용주파수 할당, 정책금융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또한 5G 요금체계를 추가 개선하고,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착수회의' 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photo@newspim.com |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요금, 마케팅, 투자 등 시장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과기부는 우선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육성해 현재의 과점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다음 주 개최될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부담을 고려해 개선한다. 현재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납부하고 이후 균등 분납하는 방식에서 1년차에 총액의 10%를 납부하고 이후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규사업자 요청 시 공동이용 대상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 밖에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06 victory@newspim.com |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에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로 변경한다.
◆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단통법 개선 검토
과기부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통신3사와 5G 요금체계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06 victory@newspim.com |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한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현재 2년 중심의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결과를 공개해 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품질평가 과정에서 측정된 품질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내년까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구축
과기부는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06 victory@newspim.com |
5G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업체 등으로 확장한다.
특히 지하철 내 WiFi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협의해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에 내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4월 기준 약 63%(1806개) 구축이 완료됐으며 추후 지자체 구축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과거 음성전화 용도로 구축돼 남아있는 구리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현재 74% 정도 전환이 완료된 상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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