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가상 자산 투자 정보 플랫폼 코인니스의 전 운영사 긱서퍼의 이승환 대표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를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불송치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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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긱서퍼의 주주 중 한 명인 최경준 문리버(아이템 스카우트 운영사) 대표는 2022년 9월 해당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 대표는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적법한 절차 없이 핀테크 솔루션 개발 업체 아데나소프트 (대표 정승우)에 무상으로 코인니스를 양도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고발된 정승우 아데나소프트웨어 대표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승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경준 대표는 고발 전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고발 후에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수차례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한 점 등을 볼 때, 악의적인 소송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에 따라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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