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포스터[사진=경남도] 2023.07.05 |
이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해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해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함께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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