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1일까지 환불 조치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이마트는 국내 식품제조사 ㈜움트리가 생산한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일부 상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조사인 움트리는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 이물질은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혼입 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자발적 회수 안내문.[사진=이마트] |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중 품질유지기한이 2024년 9월 17일로 표기된 상품이다.
이마트는 이물질 발생 사실 확인 즉시 전 점포에서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및 매장 안내 등을 통해 회수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해당 제품 구매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이마트 고객 만족센터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SSG닷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고객은 SSG닷컴 고객 센터에 접수하면 즉시 환불 처리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자발적 회수를 결정하였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