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원...강학서 前 사장 벌금 30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8:03

"실무직원보다 담합 묵인한 임원급에게 더 무거운 책임"
김영환 전 부사장, 징역 8월·벌금 2000만원·법정구속
함영철 전 영업본부장, 징역 6월·벌금 1000만원·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이 1심에서 공정거래법상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법인에 벌금 2억원,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환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2000만원, 함영철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법인 동국제강은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환영철강·한국제강은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철근업계의 담합은 십수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됐고 여러 행정제재나 형사처분에도 담합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담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담합은 각 회사의 고위급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 실무 담당 직원들의 담합 실행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업활동은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실무를 추진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무 담당 직원들이 구체적인 입찰담합 행위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급 피고인들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에 대해 "만약 피고인이 담합 사실을 몰랐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을 당시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지시하거나 담합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어야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강업계 1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담합행위를 하도록 지시 내지 방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현대제철 법인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단가 하락 방지를 위해 물량을 타 업체에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주도하고 유지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또한 이 사건 담합행위에서 물량 배분을 주도하고 업체들 간 의견을 조율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가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철근단가계약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이번 사건으로 기초금액 과대 산정 유도로 인해 약 4331억원, 경쟁 소멸로 인한 입찰률 과대 상승으로 인해 약 2401억원 등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개 제강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제강사가 민수 철근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제출해 기초가격을 과다 선정되도록 유도했으며 업체별 입찰 물량 및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의심하고 재판에 넘겼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