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디어 바른말 쓰기] 뉴스·방송 속 생소한 신조어, 불특정다수 시청자 고려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과학적인 언어이자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외래어와 외국어 그리고 신조어가 무차별 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드라마, 영화, 인터넷과 SNS엔 신조어 등이 넘쳐 납니다. 이에 뉴스핌은 미디어에 쓰인 한글 오남용과 함께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하는 이유를 풀어 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바야흐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조어와 은어가 빠른 유행을 타고 소비되는 시대다. 최근엔 지상파 방송과 뉴스에까지 신조어가 진출했다.

새롭게 생겨나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말은 사어가 돼 사라지는 것이 언어의 특징이다. 하지만 신조어와 은어, 어려운 용어의 오·남용은 해당 언어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쉽게 분리시키고 배제시킨다. 특히 공영방송을 비롯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

다른 케이블 방송이나 종편 채널에 비해 지상파 방송 KBS, SBS, MBC는 각별히 '바른말 쓰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른 우리말 사용과 국어 순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 외에도, 방송계 종사자들 역시 무분별한 외래어와 신조어 자막 남용이 세대 분리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2021 방송언어 조사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노출된 영어 자막(영문 또는 한글)은 68.2회로 이전보다 매년 10회 이상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1년6개월 간 조사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선 한 프로그램 당 약 75건의 신조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방송계 종사자들 역시 순발력과 유머코드를 녹여내야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보다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춘 뉴스 보도에서는 더욱 신조어 오·남용은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최근 지상파 뉴스들도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슈와 사건, 사고들을 폭넓게 다루면서 신조어나 커뮤니티 은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각 방송사 뉴스가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운영하면서 썸네일에 직관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신조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신조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정보 소외 계층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신조어의 어원이 분명하고, 그 의미가 적절한지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 보도국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PD 등 종사자들 역시 "신조어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온지 출처를 모르고, 출처를 모르고 때로는 비약과 왜곡이 심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방송에 진출한 신조어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제는 전 국민이 익숙해진 '영끌'의 경우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신조어에서 출발했다. '항마력(抗魔力)' 같은 경우도 모양새는 한자어지만 어른 세대에겐 익숙하지 않았던, 온라인 이용자들이 많이 쓰면서 알려진 단어다. 예능에서는 심지어 '존맛' 같은 비속어 줄임말 표현도 난무한다. 최근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된 장미란 전 국가대표 선수를 전하는 뉴스의 유튜브 썸네일에는 '로즈란'이라는 그의 별명이 사용됐다. 부적절한 사례가 딱히 아니어도, 이제는 신조어와 줄임말 사용이 뉴스와 보도에까지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사진=SBS 뉴스 유튜브 채널]

이와 관련해 SBS 이윤아 아나운서는 "신조어를 모르는 시청자들이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조그맣게 자막으로 설명이 돼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줄임말 중에서 일부 굉장히 안좋은 어원에서 온 말들이 많아서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입에 착 달라붙는 줄임말이 있으면 잘 쓰는 편이라 신조어 사용에 개인적으로 개방적인 편이지만 방송에서는 신조어의 유행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 구성원들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세태가 빨리 변화하는 것보다 방송 현실이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다. 국어심의회의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신조어나 방송 용어를 통용해 사용하자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특성상 효율적 전달과 프로그램의 분량, 특성,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 아나운서는 "방송 자막의 크기가 정해져있다. 칸에 맞게 쓰는 규칙이 있어서 줄임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이 정도는 익숙한데 남들도 알아듣겠거니 하기도 한다. 뉴스에서는 앵커멘트를 통해 줄임말과 신조어의 의미를 최대한 풀어서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했다.

[사진=KBS 뉴스 유튜브 채널]

또 "뉴스나 방송이 요즘엔 유튜브로도 많이 방송이 편집돼서 나가는데 유튜브의 용어는 또 다르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다"면서 "뉴스는 어른들도 그렇지만 중2 정도의 수준으로 풀어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능은 짧은 순간에 리액션을 해야 하는 경우 성우가 말하는 타이밍에 딱 캐치하는 효과가 있어야 해서 신조어의 유연한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아나운서는 "신조어를 순화하거나 바른말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나운서국에도 작가나 PD가 '이게 맞나요' 하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고 부적절한 용어들을 순화하자는 포스터를 방송국 각 층마다 붙이고 지양해달라,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면서 현재 국어심의회의 지침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미디어 바른말 쓰기 운동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