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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특별기고] 또 하나의 잊혀진 전쟁 '제2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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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1966~69년 북한 연속 도발 'DMZ War'
美 106명·韓 299명 軍 전사·661명 부상
미 2사단 전우회, 전사 장병 추모 사업
한미 후원 구하고 있지만 지원 무관심

우리가 2023년을 한미동맹 70주년으로 기념하는 이유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돼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이 휴전에 들어갔고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다. 우리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군을 키웠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이뤘다.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패배를 잊어버리고 싶은 나머지 5만 명이 넘는 미군 전사자와 참전용사에 대한 미국 사회의 증오와 혐오에 대한 반성이 이뤄지고 잘못된 베트남전쟁 원인과 진행을 되짚고 있다. 그럼에도 1975년부터 1995년 사이에 베트남을 탈출하려다가 바다에서 죽은 베트남인 20~40만 명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美 학자들 "The Second Korean War" 

반면 6·25 전쟁은 무승부로 끝났다고 평가해도 되는데 미국인들은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으로 알고 있다. 한국이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것은 알지만 미국의 핵심 가치에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 미국 국민들은 모른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을 등쳐먹고 있다'고 하면 쉽게 믿는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우선 베트남전쟁은 미국에 큰 상처를 안겼고 전쟁이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비해 한국전쟁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끝났고 결과적으로 무승부로 평가되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 베트남전쟁은 영화와 음악 등을 통해 큰 인기를 끌고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에 비해 한국전쟁은 홍보와 문화적인 영향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한국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였고 미국 사회가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지고 북한 핵무장 문제에 매몰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스스로 안보의식이 결여돼 있고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미국 사회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가려지고 한국에서의 북한과의 분쟁 사실을 미국 정부 스스로가 비밀에 붙여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미국의 존 하워드는 히스토리넷 기고에서 1968년 1·21사태에 대한 설명과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북한의 연속된 도발과 이를 미국 국민에게 숨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미국의 6·25전쟁 역사학자들은 이 기간을 'The Second Korean War'(제2한국전쟁) 또는 'DMZ War'(비무장지대 전쟁)로 부르고 있다. 이 기간 중 미군 106명이 죽고 11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3명이 포로(푸에블로호 납치 사건)가 됐다. 국군은 299명이 죽고 550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한 미2사단 추모, 美 마음 여는 열쇠

그럼에도 베트남전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보도되지 않거나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 기간 미군 역할을 '미군의 엄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잊혀진 전쟁 속의 또 하나의 잊혀진 전쟁이 존재하고 있다.

미 2사단 전우회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워싱턴DC에 있는 미 2사단 기념탑에 'DMZ War'에서 희생된 미군과 6·25 전쟁 이후 희생된 카투사,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 2사단 소속의 장병 이름을 추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념탑은 1936년에 만들어졌고 1962년에 6·25전쟁을 기억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미 2사단은 6·25전쟁 당시 미국 본토로부터 한국에 투입된 최초의 미군부대였다. 1954년에 부대 해체 이후 다시 재편돼 1965년 이후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미군 사단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는 특이하고 우리나라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이 미 2사단이다. 미 2사단은 우리나라에서만 62년 간 주둔하고 있고 지금은 한미군이 같이 근무하는 연합부대이기도 하다.

미 2사단 전우회는 미 의회를 설득해 기념탑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승인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의 여러 기관에 후원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다. 미 2사단 전우회 회장인 에이브즈 톰슨은 "지쳤지만 절대로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오는 10월 26일 미 2사단 창설기념식을 계기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 미 수도 워싱턴에서 윤 대통령의 인기는 대단하다. 노래 한 소절로 그 어떤 한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미국 정치 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의 마음을 얻었다. 하지만 미 엘리트들의 마음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미국 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미 2사단 기념탑 개선 사업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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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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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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