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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F-35 한반도 전개…MQ-9A 무인기 전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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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져니 미국 태평양해병대사령관
"공지임무 레이더 최신 탐지체계 추가"
"배회폭탄 장거리 무인수상함 개발 중"
"美 1·3해병기동군, 한반도 연합 훈련"
"韓 해병대와 인태지역 더 많은 연습"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5세대 전투기 F-35를 전구 전방에 배치하고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하며 CH-53 중화물 수송헬기를 포함한 미국 해병대 현대화 발전 노력을 하고 있다."

윌리엄 져니(중장) 미국 태평양해병대사령관은 최근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과 정전협정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16회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미 태평양해병대사령부가 한반도 전구에 증강할 전력과 전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져니 사령관은 구체적인 부대와 무기체계까지 언급하면서 앞으로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과 전력 강화를 예고했다.

해병대사령부가 2023년 6월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계환(두번째)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16회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월리엄 져니(첫번째) 미국 태평양해병대사령관과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사령부]

◆"한반도 내외 동맹지원 추가전력 증강 중" 

한미 해병대 연합 전력의 강화는 북한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안보 협력의 최일선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져니 사령관은 "미 해병대의 혁신적인 'FD(Force Design) 2030'에 더해 해병공지기동부대(MAGTF·Marine Air-Ground Task Force)에 한반도 내외 동맹 지원을 위한 미 해병대의 역할 수행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장과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져니 사령관은 추가적인 무장과 전력에 대해 "현대화된 보병대대와 MQ-9A 무인기, 공지임무지향 레이더(G/ATOR·Ground/Air Task Oriented Radar)를 비롯한 최신 탐지체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MQ-9A 리퍼는 길이 11m, 날개 폭 20m에 무게 4.7t, 최대 속도 시속 480㎞, 항속 거리 5900㎞, 비행 시간 27~34시간에 이른다. 

정보 수집과 정찰, 감시,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4발, GBU-12/38 유도폭탄 2발 등의 무기를 탑재해 공격 임무도 한다. 적 수뇌부 암살 특수작전에 투입된다. 미군은 2022년 10월 주일미군 기지에 MQ-9을 정식 배치했다.

또 져니 사령관은 "미 해병대는 해병연안연대를 포함한 새로운 대형의 전방배치군(Stand-in force)을 위한 기동력을 강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져니 사령관은 "이러한 부대들은 아군 해군 전력에 잠재적 위협이 되거나 적대적 적 위험 전력을 억제해 해병공지기동부대의 해양기동지원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져니 사령관은 "미 해병대는 사거리와 치명성을 높이기 위한 배회폭탄 발사대가 장착된 장거리 무인수상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해병대의 연합 작전과 관련해 져니 사령관은 "2023년 봄 한미는 '프리덤 실드(FS)' 연합 연습을 위해 미 1사단이 한반도로 다시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해병기동군과 3해병기동군이 동시에 한국 해병대·해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훈련했다"고 설명했다.

져니 사령관은 "1해병기동군의 13해병기동부대(13MEU)가 쌍룡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으며, 이는 해병 전력이 같이 훈련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됐다"면서 "두 해병기동군 모두 저의 지휘 아래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져니 사령관은 "이 지역에서의 훈련과 여러 활동에 있어서 미 해병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 해병대도 더 많은 연습과 함께 병력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윌리엄 져니 미국 태평양해병대사령관이 '하늘의 암살자' MQ-9A 리퍼(사진) 무인기 전력을 추가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GA-ASI]

◆"한국 해병대 글로벌 리더 역할" 높이 평가   

그러면서 져니 사령관은 "한국 해병대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2022년 하와이 림팩훈련(RIMPAC)에서도 한국 해군과 함께 다국의 연합상륙돌격 계획과 실행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리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져니 사령관은 "태국에서의 코브라 골드 훈련과 함께 2022년과 올해 가을에도 필리핀에서 카만닥(KAMANDAG) 훈련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져니 사령관은 "오는 7월 호주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때도 한국 해병대 1개 대대가 탑승한 한국 해군의 마라도함이 호주 상륙군과 함께 하는 시점에 한미 해병대는 다시 어깨를 맞닿을 것"이라고 밝혔다.

져니 사령관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일환으로서 지역 전역에 걸친 한미 해병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한미가 동의하는 가운데 한미의 작지만 강한 해병대의 협력과 협조가 그 일에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져니 사령관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한반도를 넘어서'를 위한 한미 연합 성명에 나타난 신념과도 잘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져니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면서 "상호 존중과 공통의 가치에 의한 협력의 상징이며 한반도 너머까지 미치는 영향력 또한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져니 사령관은 "한미의 글로벌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영토 보전을 침해하고 법치를 위배하는 어떠한 외부의 행위에도 굳건한 방벽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역설했다.

한국 해병대 전력에 대해 져니 사령관은 "한국 해병대는 창설 초부터 전문성과 강인함, 투혼으로 잘 알려진 군대로 성장했다"면서 "한국 해군과 함께 한국 해병대는 강력한 해양력을 형성하며 주변 지역의 안보를 위한 한국군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선두 주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져니 사령관은 "미국은 미래에도 한국 방위에 대한 과거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헌신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전평시 한국 해병대 외에 제 곁에 둘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져니 사령관은 "미 해병대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 해병대 곁에 설 수 있어 자랑스럽고 이는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확약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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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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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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