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을 비롯한 각종 심의가 통합돼 추진된다. 이로써 재정비사업이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또 조합임원 등록을 위해 지분의 일부만 매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에 따라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해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또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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