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상현, '불체포특권 개혁' 국회법 발의…"체포동의안 절차 보완"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5: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범죄 수사 방패 되어선 안 돼"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쇄신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부의 구성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범죄에 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면서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한까지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불체포특권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방탄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존재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헌법상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체포특권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체포동의 해당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가 가결된 것으로 간주 ▲체포동의 해당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화해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국회개혁의 의미를 살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헌법개정이 아니고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헌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말로만 선언하고 서약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인 국회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