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이용하거나 금어기 기간에 참문어를 잡은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천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낚시배를 대상으로 금어기 기간 중 포획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3.07.03 |
사천해양경찰서는 A(여)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B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경 남해군 창선면 천포항 인근 해상에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낮 12시 55분경 사천시 늑도동 초양도 갯바위에서 금어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어 2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남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 고시에 따르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이며, 비어업인 금지 기간에 적발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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