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
칸막이 틈 5㎜ 이내 설치해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하기 위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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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고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 위해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며 시행령 시행일인 오는 21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